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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이성비판 : 칸트 <독일어+영어로 함께 읽는 문학>

순수이성비판 : 칸트 <독일어+영어로 함께 읽는 문학> <특징> 1. "독일어 + 영어"를 함께(동시에) 읽을 수 있다. 2. "세계 명작"을 2개국어로 공부할 수 있다. - 한국어: 순수이성비판 - 독일어: Kritik der reinen Vernunft - 영 어: The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순수이성비판》(純粹理性批判, Kritik der reinen Vernunft)은 이마누엘 칸트가 1781년에 초판을 출간하고, 제2판을 1787년에 출간한 책으로,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중 하나이다. 이 책은 칸트의 "첫 번째 비판"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후에 나온 "실천 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까지를 포함해서 생긴 말이..
순수이성비판 : 칸트 <독일어+영어로 함께 읽는 문학>

<특징>
1. "독일어 + 영어"를 함께(동시에) 읽을 수 있다.
2. "세계 명작"을 2개국어로 공부할 수 있다.

- 한국어: 순수이성비판
- 독일어: Kritik der reinen Vernunft
- 영 어: The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순수이성비판》(純粹理性批判, Kritik der reinen Vernunft)은
이마누엘 칸트가 1781년에 초판을 출간하고, 제2판을 1787년에 출간한 책으로,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중 하나이다. 이 책은 칸트의 "첫 번째 비판"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후에 나온 "실천 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까지를 포함해서 생긴 말이다. 칸트는 이 책에서 형이상학을 학문(science)으로서 정립하려고 하였다.

순수이성이라는 말은 칸트가 만든 용어이며, 형이상학에서 벗어난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업적으로 인정되어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칸트는 의심의 여지 없는 학문이며 학문의 모범인 수학과 물리학의 진리가 어떻게 하여 성립하느냐를 문제로 삼았다. 과학적 진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감각적인 자극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혼돈된 자극을 "지금·여기에 있다"는 식으로, 정리된 어떤 지각으로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감성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명확한 지(=인식)로 삼기 위해서는 또한 생각하는 힘으로서의 오성(=지성)이 필요하다. 이리하여 우리들에게 있어서 명확한 대상, 확실한 지(=인식)는 감성과 오성의 협동에 의하여 성립된다. 더욱 인식된 지(知)를 보다 소수의 원리로 정리해 가는 것이 이성이다. 이들 여러 능력은 근원적 나(自我)에 의하여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은 우리의 근원적 자아의 활동 내지 조직(실험적 방법)에 의해 인식된다. 그러나 나 밖에서 주어지는 감각적 소재가 없이는 자아는 공허하다. 이론적인 능력으로서의 오성 내지는 이성의 권한에 대한 명확화는 반대로 이 능력의 행동 범위를 규정짓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서 형이상학은 바로 월권을 하여, 생각하는 힘을 공전시켜 감각적인 경험이 주어지지 않는 신이나 불사(不死)나 자유를 자연 대상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듯이 생각하였다. 칸트 거기에 종래 형이상학의 독단이 있으며 오류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들은 형이상학적인 것을, 자연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으로(이론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으며, 신이나 불사나 자유는 자연과학 세계에서가 아닌 도덕적 실천에서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및 인용: wikipedia.org>
* 저자: 칸트
Immanuel Kant (1724∼1804) 독일 근세의 대 철학자. 종래의 경험론 및 독단론을 극복하도록 비판철학(批判哲學)을 수립하였다. 인식(認識) 및 실천(實踐)의 객관적 기준을 선험적(先驗的) 형식에서 찾고, 사유(思惟)가 존재(存在)를, 방법(方法)이 대상(對象)을 규정한다고 하였다. 도덕의 근거를 인과율이 지배하지 않는 선험적 자유의 영역에서 찾고, 완전히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도덕적 인격의 자기 입법을 가지고 도덕률로 하였다.

도덕적 인격을 목표로 하면서도 자의적(恣意的)인 '한 사람의 의욕과 다른 사람의 의욕이 자유의 보편원칙에 따라 합치될 수 있는 제조건(諸條件)'을 법이라 생각하였다.

내적 자유의 실현 수단인 법은 외적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를 본질로 하는 점에서 도덕과 엄격히 구별되었다.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하여 이론적 메스를 가하여 많은 시사(示唆)를 하였다. 다른 한편 국가에 대해서는 계약설을 취했는데 국가계약을 역사적 사실같이 취급한 계몽기의 사상을 전진시켜서 이것을 국민주권을 위한 이론적 요청으로서 파악하였다. 또 영구 평화에 대한 훌륭한 논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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