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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계약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국 계약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며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차> 1 총칙 1.1 제1장 일반규정 1.2 제2장 계약의 성립 1.3 제3장 계약의 효력 1.4 제4장 계약의 이행 1.5 제5장 계약의 변경과 양도 1.6 제6장 계약의 권리와 의무의 종료 1.7 제7장 위약책임 1.8 제8장 기타 규정 2 분칙 2.1 제9장 매매계약 2.2 제10장 전기·물·가스·열에너지 계약 2.3 제11장 증여계약 2.4 제12장 대출계약 2.5 제13장 임대계약 2.6 제14장 융자임대계약 2.7 제15장 도급계약 2.8 제16장 건설공정계약 2.9 제1..
중국 계약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며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차>
1 총칙
1.1 제1장 일반규정
1.2 제2장 계약의 성립
1.3 제3장 계약의 효력
1.4 제4장 계약의 이행
1.5 제5장 계약의 변경과 양도
1.6 제6장 계약의 권리와 의무의 종료
1.7 제7장 위약책임
1.8 제8장 기타 규정
2 분칙
2.1 제9장 매매계약
2.2 제10장 전기·물·가스·열에너지 계약
2.3 제11장 증여계약
2.4 제12장 대출계약
2.5 제13장 임대계약
2.6 제14장 융자임대계약
2.7 제15장 도급계약
2.8 제16장 건설공정계약
2.9 제17장 운수계약
2.9.1 제1절 일반규정
2.9.2 제2절 여객운수계약
2.9.3 제3절 화물운수계약
2.9.4 제4절 다종연계운수계약
2.10 제18장 기술계약
2.10.1 제1절 일반규정
2.10.2 제2절 기술개발계약
2.10.3 제3절 기술양도계약
2.10.4 제4절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
2.11 제19장 보관계약
2.12 제20장 창고저장계약
2.13 제21장 위탁계약[1]
2.14 제22장 무역중개계약
2.15 제23장 중개계약
3 부칙
*저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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