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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기업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국 외자기업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2016년) 1986년 4월 1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00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로 수정하였고, 2016년 9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로 수정하였다. # 부록: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1996년 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93호 공포, 1997년 1월 14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2008년 8월 1일 국무원 제20차 회..
중국 외자기업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2016년)
1986년 4월 1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00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로 수정하였고, 2016년 9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로 수정하였다.

# 부록: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1996년 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93호 공포, 1997년 1월 14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2008년 8월 1일 국무원 제20차 회의 개정 통과
*저자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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