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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작권법 (대한민국 법전 바로 알기!)

한국 저작권법 (대한민국 법전 바로 알기!)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며, 국제법은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목차> 1 조문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2관 저작재산권..
한국 저작권법 (대한민국 법전 바로 알기!)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며, 국제법은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목차>
1 조문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7절 배타적발행권 <개정 2011.12.2.>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신설 2011.12.2.>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신설 2009.4.22.>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신설 2011.6.30.>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2 부칙
*저자 :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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