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서 108

논술쓰기 첫걸음 : 실수해도 괜찮아, 생각하고 다시 쓰면 돼!

바른교수법연구회 | 문방사우북스 | 7,000원 구매
0 0 309 38 0 21 2017-04-25
논술쓰기 첫걸음 : 실수해도 괜찮아, 생각하고 다시 쓰면 돼! 우리가 태어나면 맨처음 시작하는 것이 말하는 것을 배우고,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말 솜씨와 글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부단한 노력으로 책을 읽고, 습작을 해보고, 전문 글쓰기에도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글쓰기에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글쓰기 기본기만 충분히 알고 접근 한다면 처음 쓰는 작문이더라도 말끔하고 정돈 된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요즘 대학에서 치러지고 있는 논술 고사의 문제는 그 내용이 범교과목적이며, 탈교과목적이다. 그리고 논술 고사에서는 수험생들의 비판력·창의력·표현력 등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할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원각경 ; 원문과 해설 (圓覺經: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한역: 불타다라(佛陀多羅) | 문학공감대 | 1,000원 구매
0 0 2,029 15 0 152 2017-04-21
원각경 ; 원문과 해설 (圓覺經: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원각경언해》(圓覺經諺解)는 조선 세조 때 신미 · 한계희 등이 《원각경(圓覺經)》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세조 10년에 간행되었고, 선조 8년에 중간되었다. 여래의 법회에 함께 하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바가바(婆伽婆, 부처님)께서 신통대광명장(神通大光明藏)에 드시어 삼매로 바로 수용하시니, 일체 여래의 빛나고 장엄하게 머무시는 자리며, 모든 중생들의 청정한 깨달음의 자리며, 몸과 마음이 적멸하여 평등한 근본 자리이다. 시방에 원만하여 불이(不二)를 수순하시며, 불이의 경계에서 모든 정토를 나투시어 대보살마하살 십만 인과 함께 하시었다. 그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보안..

중국 보험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 북메이커 | 2,000원 구매
0 0 311 13 0 16 2017-04-07
중국 보험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中華人民共和國保險法 1995년 6월 30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통과 2002년 10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의 수정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 2009년 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정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험계약 2.1 제1절 일반 규정 2.2 제2절 생명보험계약 2.3 제3절 재산보험계약 3 제3장 보험회사 4 제4장 보험경영규칙 5 제5장 보험대리인과 보험중개인 6 제6장 보험업 감독관리 7 제7장 법률책임 8 제8장 부칙

중국 합동기업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 북메이커 | 2,500원 구매
0 0 216 15 0 11 2017-04-07
중국 합동기업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합동기업법 (中華人民共和國合夥企業法) 1997년 2월 23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통과 2006년 8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개정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일반합동기업 2.1 제1절 합동기업의 설립 2.2 제2절 합동기업의 재산 2.3 제3절 합동사무의 집행 2.4 제4절 합동기업과 제3자의 관계 2.5 제5절 합동기업의 가입과 탈퇴 2.6 제6절 특수한 일반합동기업 3 제3장 유한합동기업 4 제4장 합동기업의 해산, 청산 5 제5장 법률책임 6 제6장 부칙 # 부록 : 중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국 계약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 북메이커 | 3,000원 구매
0 0 277 37 0 17 2017-04-07
중국 계약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며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차> 1 총칙 1.1 제1장 일반규정 1.2 제2장 계약의 성립 1.3 제3장 계약의 효력 1.4 제4장 계약의 이행 1.5 제5장 계약의 변경과 양도 1.6 제6장 계약의 권리와 의무의 종료 1.7 제7장 위약책임 1.8 제8장 기타 규정 2 분칙 2.1 제9장 매매계약 2.2 제10장 전기·물·가스·열에너지 계약 2.3 제11장 증여계약 2.4 제12장 대출계약 2.5 제13장 임대계약 2.6 제14장 융자임대계약 2.7 제15장 도급계약 2.8..

중국 담보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 북메이커 | 2,000원 구매
0 0 273 18 0 12 2017-04-07
중국 담보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증 2.1 제1절 보증과 보증인 2.2 제2절 보증계약과 보증형식 2.3 제3절 보증책임 3 제3장 저당 3.1 제1절 저당과 저당물 3.2 제2절 저당계약과 저당물 등기 3.3 제3절 저당의 효력 3.4 제4절 저당권의 실현 3.5 제5절 최고액 저당 4 제4장 질권 4.1 제1절 동산질권 4.2 제2절 권리의 질권 5 제5장 유치 6 제6장 보증금 7 제7장 부칙

중국 도시부동산관리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 북메이커 | 2,000원 구매
0 0 425 16 0 26 2017-04-07
중국 도시부동산관리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2007년) 1994년 7월 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 통과, 2007년 8월 30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 개정 목차 1 제1장 총 칙 2 제2장 부동산 개발용지 2.1 제1절 토지사용권의 매각 2.2 제2절 토지사용권의 할당 3 제3장 부동산 개발 4 제4장 부동산 매매 4.1 제1절 일반 규정 4.2 제2절 부동산 양도 4.3 제3절 부동산 저당 4.4 제4절 건물 임대 4.5 제5절 중개서비스기구 5 제5장 부동산 권리귀속 등기관리 6..

중국 반독점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 북메이커 | 2,000원 구매
0 0 235 11 0 14 2017-04-07
중국 반독점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68호)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2007. 8. 30.자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08. 8. 1.자부터 시행한다.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독점협의 3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4 제4장 경영자집중 5 제5장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 배제, 제한 6 제6장 독점혐의 행위에 대한 조사 7 제7장 법률책임 8 제8장 부칙 9 주석 * 부록: 반부정당경쟁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부정당경쟁행위 3 제3장 감독검사 4 제4장 법률책임 5 다른 번역본

중국 식품안전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 유페이퍼 | 2,000원 구매
0 0 422 17 0 10 2017-04-07
중국 식품안전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 2009년 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통과, 2015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수정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식품안전위험의 검사와 평가 3 제3장 식품안전표준 4 제4장 식품의 생산경영 4.1 제1절 일반규정 4.2 제2절 생산경영과정의 통제 4.3 제3절 라벨·설명서 및 광고 4.4 제4절 특수 식품 5 제5장 식품검사 6 제6장 식품의 수출입 7 제7장 식품안전사고의 처치 8 제8장 감독관리 9 제9장 법률책임 10 제10장 부칙 # 부록: 중..

중국 제품품질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 북메이커 | 2,000원 구매
0 0 362 10 0 9 2017-04-07
중국 제품품질법 (한글 번역: 중국 법전)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통과 2000년 7월 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개정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법률의 부분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제품품질의 감독 3 제3장 생산자·판매자의 제품품질책임과 의무 3.1 제1절 생산자의 제품품질책임과 의무 3.2 제2절 판매자의 제품품질책임과 의무 4 제4장 손해배상 5 제5장 벌칙 6 제6장 부칙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